[오디오래빗] 떨어진 내 주식 #공매도 때문?

입력 2020-03-05 13:08   수정 2020-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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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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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뭐야?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파는 것을 뜻합니다.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주식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 9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갚으면 1000원의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일시정지' 될까?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얻는 만큼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식 공매도?

금융당국은 홍콩식 공매도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시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이상인 종목 등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검토중인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방안에 대해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 수준이 다른 선진국 대비 높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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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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