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복지시설까지…15종 기관 '휴관' 22일로 연장 권고

입력 2020-03-05 13:30   수정 2020-03-05 13:32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휴관 조치를 22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 연장을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서비스 기관 15종이다.

이 기관들이 휴관하더라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시설 소독, 이용자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 후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휴관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돌봄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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