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및 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생산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치 시행 이후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수출해야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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