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 부담"…SM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포기했다

입력 2020-03-05 17:15   수정 2020-03-05 17:17


SM면세점이 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을 포기했다. 높은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사태에 따른 악영향 속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난달 27일 중소·중견 면세 사업권 3개 구역 중 DF8·DF9 구역 입찰에 참여한 SM면세점은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및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판단돼 (T1 면세점)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SM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첫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돼 현재 제1, 2여객터미널(T1, T2) 출국장과 T1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SM면세점은 "이번 코로나19는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의 제한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2019년 첫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당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최종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으로 보이는 사회재난 속에서 정부의 지원 배제는 입찰에 성공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구역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임을 재확인했다"며 "현재 입찰 중인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포기 한다"고 전했다.

SM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을 찾고 있었으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도 촉구했다. SM면세점은 "정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과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 내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방안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중견기업인 SM면세점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실제 SM면세점의 인천공항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고꾸라졌다. 지난달 SM면세점의 T1 소재 인천공항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9% 급감했고, T2 소재 지점 매출도 38.5% 줄었다. 같은 기간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전월보다 54.9% 쪼그라들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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