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 막아라"…당국, 감염병 유행때 마스크 국외 반출 금지

입력 2020-03-06 07:00   수정 2020-03-06 07:03



방역당국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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