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 통보 부당하다"

입력 2020-03-06 09:13   수정 2020-03-06 09:16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중노위가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었던 2016~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를 11명 뽑았다. 이후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 때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중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 중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MBC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했다.

소송 쟁점은 1년 전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또는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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