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 "코로나19 현장 투입해달라"…정부 "법적 문제 고려해야"

입력 2020-03-06 13:54   수정 2020-03-06 13:56



한의학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현장에 한의사들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면서 "감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사 인력, 한약처방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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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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