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9% 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입력 2020-03-06 15:45   수정 2020-03-06 15:47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약 2.9%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위탁 운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가(家)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33.45%,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등 3자 연합의 보유한 지분은 32.06%로 불과 1.39%포인트 밖에 차이나질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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