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9시로 연기…선거구 획정안 제출 지연

입력 2020-03-06 16:20   수정 2020-03-06 16:22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미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지연돼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획정위에서 오늘 오후 10시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알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다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4곳을 쪼개고 4개는 합치는 내용 등이 담긴 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위는 4일 재의를 요청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의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의 확정 방향에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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