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위원장은 이날 “당선 가능 수의 1.5~2배 정도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적게는 10명대 후반에서 20명대 중·후반까지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 공 위원장은 “지원자 중 (여론의) 찬반 양론이 많이 나뉘는 분에 대해선 공관위원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많이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와 같은 ‘논쟁적 인물’의 공천 여부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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