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자정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9일 자정부터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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