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철벽 방어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교회 절반 이상이 오는 8일 집단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종교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고 말했다.
또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면서도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6%인 2858곳이 집단예배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 2247곳은 온라인·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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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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