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논의한다. 쟁점은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세수(稅收)가 크게 차이나서다.
8일 정계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재위가 12일 예정된 저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야가 하루 안에 심사를 마쳐야하는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크게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빨라지고 있어 야당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할 예정이어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기재위 간사) 의원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재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연 매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기재위 간사)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의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연 매출을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는 것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라면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야당안의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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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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