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계자는 “병실이동과정에서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등을 잡아당기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인근에 경찰이 있었으나 확진환자여서 방호복이 없어 대응이 불가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대구시는 112상황실에 신고하고 도주한 난동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급차에 재구금했다. 대구시는 이 환자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감염병예방법등 위반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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