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생활 중 극단적 선택,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입력 2020-03-09 07:56   수정 2020-03-09 07:58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휴가 중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 유족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A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유족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신청했다. 보훈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로 함께 냈다.

유족은 "아들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아들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보훈처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언도 없었고, 상관들의 질책도 A씨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훈 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씨의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는 만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은 A씨의 유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A씨의 상태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판단 근거로 판단했다.

군인이 직무 중 다치거나 숨진 경우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데 연금액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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