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및 수입 감소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3대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한다. 총 3800개 상가에서 73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재산세 50%를,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원) 등을 신설해 총 7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시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올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 1차로 지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특별자금 100억원에 이은 것이다. 도는 건설 현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집행 금액은 총 102개 사업에 3303억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해 선급금 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해 상반기 중 68%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창원=김해연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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