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안 국회심사, 속도에 쫓긴 졸속처리 안 된다

입력 2020-03-09 18:09   수정 2020-03-10 00:10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다. 추경 처리가 시급하지만 제한된 기간 안에서라도 실질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 셈법은 다른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가)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원안 처리가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달 안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도 부족한 부분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추경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먼저일 것이고, 나머지도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돼야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마스크 확보 예산은 겨우 70억원인 반면 현금성 복지예산은 3조원”이라며 추경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스크 예산 70억원을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어도 코로나 방역은 뒷전인 채 총선용 선심성 사업들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경 심사 때마다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지적돼온 ‘지역별 나눠먹기’도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긴급성을 따져 최적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가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국회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추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속도에 쫓겨 졸속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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