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효과 검증 안 돼”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목걸이’는 2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목줄에 달린 용기 속 이산화염소가 30일간 반경 1m 내 제균, 악취제거는 물론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다. “메르스 사태 때도 의료기관 직원들이 착용했다”는 문구와 함께 일본에서 받았다는 특허·의장등록·실용신안등록 번호도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에서 검색하면 코로나 목걸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만 30여 곳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이들 목걸이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 소비자청은 2014년 메르스가 유행하자 이산화염소를 담은 목걸이 판매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산화염소가 표백살균제의 주성분으로 쓰이지만 공간 내 바이러스 제거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기화된 이산화염소를 사람이 흡입하면 오히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코로나 목걸이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한 업체는 “건강 목걸이로 코로나를 예방하자”며 터키석과 마그네슘으로 제작했다는 목걸이를 15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 제품 또한 코로나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 안경’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쇼핑에서 검색되는 상품도 100여 개가 넘는다.
판매자들은 눈가에 안경테를 밀착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존 상품에 ‘코로나 예방’ 붙여 판매
‘코로나 예방’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기존에 판매하던 물품을 새롭게 홍보하는 ‘코로나 마케팅’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부적’은 3000~10만원가량으로 가격대가 다양하다. 액운을 막아주는 데 효험이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던 부적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상품명에 ‘코로나 예방’ 등의 문구만 덧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코로나19 면역에 효과가 있다’며 재스민차, 생강차를 판매하거나 상품명에 ‘바이러스 예방’ 글귀를 넣어 화장실 탈취제를 광고하는 판매자도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이용한 판매가 성행하자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을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광고 53건을 적발,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코로나19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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