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행동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기존에 시속 45㎞까지 주행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달리는 킥보드만 살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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