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공항 보안검색' 허용… 호텔서 짐 부치는 서비스도 확대

입력 2020-03-10 14:17   수정 2020-03-10 14:19

이달부터 공항에서 승객이 반려동물을 안은 채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공항으로 짐을 부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중으로 승객이 원한다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친 뒤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이지드롭)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부는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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