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년간 24만원 지원

입력 2020-03-10 15:03   수정 2020-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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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금액은 매월 5만~100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넣어 둔 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 보호받는다. 또한 사업자 상해보험에도 무료 가입된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12개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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