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는 일방적 발표였다"고 평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통보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총리가 언론에 공개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 사증 면제 조치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쪽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부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쪽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6일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 한국 방문 중단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 등으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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