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 구입 가능

입력 2020-03-10 07:49   수정 2020-03-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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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일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인 사람만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2장까지 구입할 수 있고, 공적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구입 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1주일에 1인당 2장씩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를 지난 9일부터 실시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그주에 주중에는 마스크를 추가로 살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해당주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시 마스크 구입 대상인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방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 카드)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확인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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