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요? 계약은 1월에 했는데, 저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소비자들 사이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인기 차종의 경우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 기안 내에 차를 수령하기 어려운 탓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V80, 팰리세이드, 모하비 등 국산 인기 차종을 지금 주문하더라도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6월 말은 커녕 연내 수령을 확신할 수 없는 차량도 있다. 지난 1월 제네시스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을 계약한 A씨는 "개소세는 바라지도 않으니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년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이던 개소세를 1.5%로 70% 낮춰주는 내용이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개소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계약하더라고 3개월 내에 출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기가 높고 상품성이 좋은 차는 대부분 출고대기 기간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GV80의 누적 계약대수는 2만1000대로, 가솔린 모델이 신규 출시됨에 따라 누적 계약대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생산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1월과 2월 2000대, 3월부터 4000대를 생산해 출고 지연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협력업체 중국 공장 가동이 멈추며 부품이 끊겨 생산 차질을 겪었다.
1월과 2월 판매된 GV80은 1523대에 그쳤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재차 멈추는 등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연말께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기 차량인 팰리세이드, 모하비 등도 지금 계약하면 개소세 인하 기한 내 차량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팰리세이드는 5개월 이상, 모하비는 4개월 가량 주문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저 역시 일반 모델은 2~3개월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개월의 출고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주문했더라도 차량 수령에서 하루 이틀 차이가 발생하며 개소세 혜택을 받는 소비자와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개소세 혜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 감면은 최대 143만원이지만, 노후차량 폐차, 친환경차 구매 등의 중복 혜택을 감안하면 비용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5000만원대 친환경차를 구매한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은 286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6000만원대 친환경차를 구매한다면 세금 혜택은 366만원까지 확대된다. 출고일이 하루 이틀 늦어져 3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 소비자는 "6월 내 출고를 조건으로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며 "출고가 늦어져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차량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내수 진작이 목표라면서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인하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듣고 계약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일부 판매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딜러가 개소세 인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고 확언했다"며 "6개월로는 내수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교적 신차임에도 출고가 원활한 차량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시된 기아차 K5는 출고대기가 약 2개월에 불과해 개소세 인하 기한 내 출고가 가능하다. 최근 출시돼 신차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국GM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르노삼성 XM3 역시 출고대기 기간이 한달 내외에 그쳐 지금 계약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효과에 개소세 인하까지 겹치며 판매에 순풍이 분다는 평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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