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연합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효과없을 것…예외조항 없애야"

입력 2020-03-10 11:49   수정 2020-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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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에 공매도 규제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할 예정이다. 11일부터 3개월 간 시행한다는 계획은 확정됐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에 시행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금융위는 거래대금 증가율, 주가 하락률 등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 이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12개에 달하는 예외 조항은 필히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시장 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을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외국인 등이 악용해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업틱룰 예외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업틱룰 위반 사례 단속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에 해당하는 240만건 불과했지만, 지난 해는 10.5%인 1050만건으로 늘었을 것으로 의원실은 추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업틱룰 예외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예외를 가장해 규정을 어길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라며 "업틱룰 예외 조항이 있으면 과열종목 지정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폐지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역시 마찬가지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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