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소형차 규제 완화…초소형 소방차 나온다

입력 2020-03-23 14:33  


 -초소형 특수차 신설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면적 줄이고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올려

 국토교통부가 초소형차의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을 구분하고 있으며 5개 차종은 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되고 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나뉜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우선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또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 기준을 낮춘다.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100㎏)한다.

 초소형 특수차 차종도 신설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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