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창녕군 자택에서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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