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PC방·헬스장 '코로나19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 2020-03-11 14:39   수정 2020-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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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을 계기로 클럽과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사업장과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콜센터와 같은 밀집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산발적이지만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구·경북지역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방역대응이 한층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중대본은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험 사업장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각 사업장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온라인 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간격조정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소독제 비치와 주기적인 환기·소독, 발열체크,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도 요청했다.

정부는 구로구 콜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으로 클럽과 노래방, PC방, 스포츠 센터 등을 꼽았다. 학원도 고위험 사업장으로 검토되고 있다.

윤 정책관은 "주로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콜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장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직종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콜센터와 유사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대본이 사업장들을 총괄해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드는 방향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제조치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별도 관리를 통해 콜센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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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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