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0-03-11 14:38   수정 2020-03-11 14:40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갈등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심 법원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고 5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홀로 생활했다. B 씨의 독립으로 A 씨의 노모는 홀로 지내게 됐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시어머니 부양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그해 6월 B 씨를 찾아가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구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B 씨는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B 씨의 쌀쌀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A 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A 씨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책감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남은 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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