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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같은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22세 여성 확진자가 지난 7일 오후 1시20분부터 세 시간 정도 삼육서울병원 버스정류장 근처 PC방에 머물렀는데 이 지역 다른 확진자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러 차례 같은 PC방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PC방이 코로나19 확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이 근거로 든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밀접접촉자가 오갔다면 해당 사업장은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예방 차원에서 폐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또 이들 시설에 모이는 ‘여러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영업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제 폐쇄했을 경우 보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보상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업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 등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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