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휴이노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이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의료법에 막혀 있던 서비스가 허용됐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의 부정맥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정맥이 발생하면 병원의 임상 코디네이터가 내원을 안내한다. LG전자와 에임메드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도 비슷한 사례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가 병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라는 게 서울대병원 사례와 구분되는 점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 서비스를 요청한 나우버스킹도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주류의 통신 판매를 허용한 첫 사례다. 소비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주문한 술을 찾아갈 수 있다.
KT가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 허가를 받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KT는 지난해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받은 뒤 공공기관이 발행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승인으로 민간기업과 은행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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