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3-12 17:35   수정 2020-03-13 02:39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 ‘3자 주주연합’이 12일 법원에 조 회장 측 우호 지분 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와 반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은 이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지분율 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3자 주주연합은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자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조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 단체는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조 회장 측 지분으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당연히 의결권 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한진그룹 측이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의 존재를 장기간 감춰왔다고도 비판했다. 두 단체는 원래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4년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분할해 지주사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주식으로 바꿔 받았다.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의 경영 안정 도모 목적으로 자가보험은 2014년 당시 현물출자에 참여해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 교체하게 됐다”며 “공시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임직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왔다”며 “KCGI 주장과 달리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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