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반대매매도 하지 마라"[종합]

입력 2020-03-13 16:47   수정 2020-03-13 16:49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2011년 8월 이후 8년7개월 만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인 2011년에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은 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면서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전체 물량을 나눠 취득해야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도 6개월간 억제키로 했다. 증권회사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담보주식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증권회사들도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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