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11 테러 후 첫 서킷브레이커 발동…금융위 "공매도 금지 검토"

입력 2020-03-13 11:27   수정 2020-03-13 1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포가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던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43분 유가증권시장에는 코스피지수의 8% 이상 폭락세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로 인해 20분간 현·선물 주문이 중단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2001년 9월12일 이후 18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지수가 8% 넘게 급락해 개장 4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은 2016년 2월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국내 증시의 폭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날 개장 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다. 관련해 오후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이 거론되는 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단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내 증시의 폭락에 공매도는 더욱 기승이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금액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했다.

한민수/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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