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닷새째, 802만1000장 공급…"1주일에 1인당 2장 구매 가능"

입력 2020-03-13 13:58   수정 2020-03-13 14: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닷새째인 13일(금요일) 802만1000장의 마스크가 약국 등 공급판매처를 통해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사들인 공적 마스크는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14만1000장, 의료기관에 160만9000장, 전국 약국에 568만7000장, 전국 읍면 우체국에 14만1000장이 배정됐다.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44만3000장을 공급했는데 이 물량 중에서 24만7000장은 다시 교육청으로 전달됐다.

5부제에 따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나 0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1인당 2장을 살 수 있다.

중복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밖의 지역은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이며 읍·면 우체국과 일부 공적 판매처는 휴무여서 문을 닫기에 살 수 없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주말 운영 매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공개에 따라 포털이나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마스크 정보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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