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자’라는 오해를 받은 업체는 이 제과점만이 아니다.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에 있는 상점 70여 곳도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SNS에서 퍼지는 바람에 손님들 발길이 거의 끊겨버렸다. 이 시장 상인회도 “우리 시장은 신천지와 관련이 없으니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난 9일 열었다. SNS 등에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교회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와 무관한 업체들 주소까지 노출돼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잘못된 명단 유포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은 유포자를 입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B씨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2006년도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의 정보만 편집해 아내에게 전달했다. 168쪽 분량의 문서 파일에 담긴 이 명단은 이들 부부에 의해 SNS로 유포됐다. 경찰은 이 명단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집 주소가 명단에 있다”는 등의 신고를 180여 건 접수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 153명 중 13명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천지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지역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OO아파트 주민들을 경계하라”며 아파트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주민인 임모씨(39)는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아파트 주민에 대한 인근 주민의 경계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동네 전체 분위기가 침체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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