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유급병가·무료검사 지원법" 통과…급여세 인하는 빠져

입력 2020-03-15 04:13   수정 2020-06-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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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사와 유급병가를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는 빠졌다.

미 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다.

법안은 비(非)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급병가는 2주가 기본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엔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달러,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에 최소 10억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초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하원이 이날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며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원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합의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상원은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를 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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