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1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장중 1700 아래로 무너졌던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7년 이후 최대(9911억원)를 기록했다.
과거 두 차례 공매도 금지 때를 살펴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국내에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 기간 코스닥지수가 10.0% 오른 반면 코스피지수는 3.4% 하락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컸던 2011년 8월에도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2.1%, 9.9%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수혜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면 대차 수수료를 물면서 주가 하락을 기다렸던 기관 등은 오래 버티기 어려워 쇼트커버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쇼트커버링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이치엘비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액(4549억원·13일 기준)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힌다. 셀트리온헬스케어(3195억원) 헬릭스미스(1919억원) 신라젠(769억원) 등 바이오주도 공매도 잔액이 많은 종목으로 꼽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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