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받을 땐 상환기간 길게 가져가야"

입력 2020-03-18 15:07   수정 2020-03-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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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갓 들어간 새내기들은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는 결제대금 납부 시점만 있지 않다. 신용카드로는 체크카드론 이용할 수 없는 할부결제, 카드론, 리볼빙 등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리볼빙’이다. 리볼빙은 결제일에 대금의 일부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월된 금액에는 연 20% 내외의 수수료가 붙는다. 할부결제와 달리 상환일이 지정돼 있지 않아 미리 약정한 액수만큼만 결제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상환일이 연장된다. 하지만 상환일이 연장될수록 납부해야 할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 대출 상품과 달리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당시 부여된 금융소비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대출해준다. 현금서비스는 단기 대출이고 카드론은 장기 대출을 말한다.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면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연체 기록이 남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카드론을 받아야 한다면 상환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환기간을 길게 잡고 원금을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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