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호텔 휴업수당 90% 정부가 지원

입력 2020-03-16 18:04   수정 2020-03-17 02: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실업 위기에 내몰린 이들 4개 업종 종사자 17만여 명에 대한 긴급 고용유지 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2016년 조선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등 이들 업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은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호스텔업, 전세버스 운송업, 내·외항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규모 항공사와 하나투어 등 대형 여행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장은 1만3845곳, 적용 근로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됐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여행·관광업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17만 '실업대란' 막는다
대한항공 등 대기업도 지원…학원 등 교육업은 지정 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우선 인건비(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현행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75%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90%로 늘어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하루 최대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가령 월 평균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 한 명을 휴직시키면서 법정(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인 140만원을 지급했다면 정부가 이 중 126만원을 보전해준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는 달라진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를 보전받으려면 중소기업이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 숙박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200명 이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최대 75%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 학자금 융자도 연간 700만원(현행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16일 고시 제정은 이달 초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받아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관광업 등에 대한 지정이 결정된 지 1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선업은 2016년 5월 업계 요청을 받고 두 달이 지나서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우려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과 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3일 집계 기준으로 1만3250곳이다. 이 중 교육 관련 사업장이 2153곳으로 여행업(2009곳)을 넘어섰다. 잇단 개학 연기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전체가 경영난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장관은 “여행·관광 등 4개 업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업황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교육업은 개학을 하면 바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학원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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