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DB손해보험의 임원 보수 한도 안건에 반대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줄줄이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열린 DB손보 정기 주총에서 이 회사가 올린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DB손보는 이번 주총에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이사 보수 한도를 60억원으로 정한다는 안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관계자는 “보수 한도뿐만 아니라 보수 금액 역시 경영성과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고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 보수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기업이 이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국내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이사 보수 지급총액을 주주들의 허락을 거쳐 정하는 총액 승인제도로 결정하고 있다. 이사 개개인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또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DB손보는 이날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포함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 DB그룹 측이 더 많은 의결권을 앞세워 주총 안건 승인요건을 채웠다는 평가다. 김준기 DB그룹 회장과 DB김준기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은 DB손보 지분 23.23%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0.0%다.
당초 전망대로 국민연금이 보험사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총 때도 DB손보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코리안리 등 다섯 개 보험사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을 반대했다. DB손보처럼 해당 안건을 지난해와 똑같이 올리거나 이사 보수한도를 늘린 곳은 반대 의견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중 한화생명(60억원)과 한화손보(20억원)는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똑같이 올렸으며, 코리안리는 지난해 27억원이었던 한도 금액을 올해 35억원을 늘렸다. 동양생명만 7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보험사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정기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지에 주목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확정하지 못한 곳은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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