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이 가볍더라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중증도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외출 자체가 어려워 약국에서 장시간 줄을 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외출은 필수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2세 출산으로 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임신부들이 집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시 스티커가 부착된 일반우편을 통해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임신부들의 편안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관내 임신부 누구나 한 달에 두 차례 관내 병원을 이용할 때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임산부·신생아의 안전사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임신부의 건강은 안산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임신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신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은 시의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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