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활발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 관련 업종이 아닌 혁신 창업기업에도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5% 장벽’은 금융 및 산업의 분리 원칙(금산분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업종에 작년 10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포함시킨 데 이어 올 하반기에 핀테크 업체가 아닌 스타트업도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금융회사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연 1~2회 공모 절차를 밟은 뒤 내부 심사를 거쳐 ‘키울 만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6개월가량의 ‘인큐베이팅’ 기간에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저금리 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한다.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병행하고,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 공간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6대 은행·금융지주사가 스타트업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1473억원에 달한다.
핀테크 업체에 한정됐던 금융회사의 스타트업 지원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퓨처스랩’으로 5년간 172개 기업을 지원했다. 국내와 글로벌 부문을 나눠 선발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마련된 해외거점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도 돕고 있다. KB금융그룹은 ‘KB이노베이션허브’를 통해 지금까지 핀테크·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의 76개 기업을 육성했다. 하나은행은 ‘원큐애자일랩’을 통해 76개, 우리은행은 ‘디노랩’으로 34개 업체를 키웠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IBK창공’으로 182개,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로 60개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스타트업 ‘육성’ 넘어 ‘보유’까지
은행의 스타트업 투자는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은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이면 직접투자가 제한됐다. 벤처캐피털(VC)을 끼거나 ‘15% 제한’ 규정이 없는 증권·캐피털 등의 지주 계열사를 통해 우회로를 찾기도 했다. 은행이 창업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에 큰돈을 투자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은행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 활용 가능한 혁신기술이 금융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술을 원하는 은행이 ‘윈윈’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면 은행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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