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 8명 셀프 제명' 취소 결정

입력 2020-03-16 22:07   수정 2020-03-17 02:37

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을 택했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민생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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