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쫓아낸 '타다'를 홍보 문구로 활용한 국토부

입력 2020-03-17 13:28   수정 2020-03-17 13:30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타다의 영업을 막은 국토부가 타다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국토교통부 홍보문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과 수백 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았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직후 타다 운영사 VCNC는 다음 달부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연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참석하지 않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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