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구상권 청구' 추진

입력 2020-03-17 12:44   수정 2020-03-17 13:27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시킨 종교집회에 대해 감염원의 방역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구상권은 한 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인이 대신해 변제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17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밀접 집회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한 채 집회를 진행한 종교단체에 대해 확진자에 대한 방역비,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비 때 신도간 2 이격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단체에서의 지역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앞서 수원 생명샘교회(10), 부천 생명수교회(15) 등 종교집회를 통해 총 7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도내 전체 확진자 265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또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회는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밀접집회 예배를 진행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로는 첫 행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5개 감염 예방수칙도 강화했다. 도는 여기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2개 수칙을 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0%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137개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한편 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에도 이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집회 금지 등 단계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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