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에 속아 4억 건네…윤장현 前시장 집유 2년 확정

입력 2020-03-17 14:43   수정 2020-03-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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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52)에게 당내 공천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칭범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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