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였던 지난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대주주를 두 차례 만나 자신의 명예회장 선임 등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은 전체 지분 8.2% 가운데 3.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3자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까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한진칼 주총에 상정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국내 자문사 중 유일하게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가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어 조 회장 연임에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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