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첫 폐지

입력 2020-03-17 17:47   수정 2020-03-18 00:45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기업 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업계 최초로 폐지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시공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발주 예산을 초과한 금액과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진다.

포스코건설은 저가제한 낙찰제를 시행하면 최저가 낙찰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작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어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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