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로 불가피한 조치"…분양가 상한제, 7월28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입력 2020-03-18 14:00   수정 2020-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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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만료 전 총회를 열려고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6개월 유예까지 더하면 총 9개월이 연장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오는 23일 입법 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시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모여 분양가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개최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이 임박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등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은평구 수색7구역, 수색6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이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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